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슬기로운물총새189
슬기로운물총새189

소비자고발센터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L제습기 판매중인데 제 실수로 옵션명16L로 잘못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품명, 상세페이지내에는 12L로 잘 적혀있었고 또한 제목에 제품넘버도 12L 제품넘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실수는 옵션명만 잘못적었었고 아침에 다른고객분께서 전화주셔서 12L제품인지 16L제품인지 연락이와 그제야 실수로 올린것을 알고 옵션명만 수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제품을 구매하신 다른분께서 옵션명을 보고 16L로 알고 주문했다며 16L제품으로 안보내줄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사기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해당제품

반품요청 해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반품요청도 없었고

저희측에서 물건을 받지도 않고 무작정 반품처리를 해드릴순 없어 그대로 사용하시는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4일이 지나서 "용량 오노출 제습기 차액 보상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L와 16L는 애초에 10만원정도 차이나는 상품이며 제품넘버도 아예 다릅니다.

저희측에서 반품처리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아무 요청 없으시고 물건도 안보내주시는데 이게 사기신고가 성립되는건가요? 또 저희측에서 보상을 해드려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오기재한 사실을 알고 수정한 점,

    반품 처리해주겠다고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