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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현재 19년도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은 24년 01월 이고 육아휴직 전 24년도 발생되는 연차사용 후

육아휴직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측 인사담당자는 사용하지 말라는 답변과

어차피 1년 휴직들어가는데 연차까지 사용하여야 되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와 법적싸움으로 가더라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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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연차 소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후 개시하는 것으로 개시일을 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언제든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전에 기존 잔여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140573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일단 연차신청하고 사측이 거부해도 그냥 출근하지 않고 결근 처리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없습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