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안감조성죄는 어떨때 성립되는 건가요?
불안감조성죄라는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성립된다던데..맞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복 수위여야 성립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불안감조성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느 정도 내용이여야 성립이 되는건가요?
협박적인 문구? 공포? 그냥 무서우면 성립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률
불안감조성죄라는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성립된다던데..맞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복 수위여야 성립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불안감조성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느 정도 내용이여야 성립이 되는건가요?
협박적인 문구? 공포? 그냥 무서우면 성립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