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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과 2대보험 무엇이 맞는걸까요?

오늘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기로 했고 그 뒤에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점주님께서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1. 4대보험 및 주휴수당 지급. 2. 2대보험만 들고(고용, 산재)점주 본인이 근무자것도 모두 납부하는대신 주휴수당 없고 일용직 언급을 했습니다. 한 달 4주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선택시 802,400원이 급여인데 제 계산으로는 1번 4대보험을 절반 납부하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이 적지않아서 86-88만원 가량 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점주님은 2번이 저에게 무조건 급여 더 많이 챙겨갈거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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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안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절반을 내고 주휴수당은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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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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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일용근로자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를 조정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여기서 말하는 2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을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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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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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나 2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