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결근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당일 아파서 오전에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급여달라니까
손해배상해야한다고 문서를 보내네요.
법적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급여를 덜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21일 해고당하여 8/4일까지 달라니까
원래 지급일인 1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며 카톡으로 문서를 보내네요.
서류에 있는 것 처럼 지각을 실제로 한 적은 없고
연락없이 무단결근한 적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덜 지급받거나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고 가능하고
손배책임은 주장하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