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수는 2년 되었습니다

1. 만약 인사팀에서 갱신 요청을 하고 제가 그 갱신요청 거부

> 거부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나요?

하지만 그 이유도 있습니다

(1.대표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부서 이동. 2.기존 전 부서까지는 재택이였으나 부서 이동후 업무가 어려운거 같다고 판단해 팀장 권한 으로 재택 복귀 불가능 > 솔직히 별차이 없는거 같음..)

인사팀이 연락주기전까지 계약종료까지 퇴사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비책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이견이 있어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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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닌 대표 회사사정으로 인한 강제 부서 이동, 기존 전 부서까지는

    재택이였으나 부서 이동후 업무가 어려운거 같다고 판단해 팀장 권한 으로 재택 복귀 관련한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