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라고 산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대로 동료 직원이 먼저 사용하고 물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산재 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숙사의 토지와 건축물이 사업주 명의인 경우
시설물 및 청소 관리가 사업주 관리 하에 행해진 경우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시설물 보수 시 회사 지원이 있는 경우
기타 회사 기숙사 사용규칙 등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은 모두 충족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퇴근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적인 업무 중 재해는 아닙니다
애초에 물이 잘 안 빠지는구조였다거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안내 등이 없었던 경우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화장실에서 다른 입사자가 사용한 후 물기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이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기숙사가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화장실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조치 등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끄럼 조심 등의 안내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그런면에서 순수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