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기숙사는 2인 1실이라서 같이 사용하는 분이 먼저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제가 씻으려고 들어가다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왼쪽 중지 발가락을 골절 당했습니다. 의사가 한달은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산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가서 팀장님에게 말하니까 산재 처리 안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체적으로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단순 미끄러짐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동료가 샤워 후 남긴 물기로 인한 낙상은 통상 사적 행위 및 개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숙사 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상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기숙사)을 이용하는 중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 또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팀장님의 "안 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회사나 팀장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도 필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라고 산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대로 동료 직원이 먼저 사용하고 물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산재 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기숙사의 토지와 건축물이 사업주 명의인 경우

    • 시설물 및 청소 관리가 사업주 관리 하에 행해진 경우

    •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 시설물 보수 시 회사 지원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 기숙사 사용규칙 등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은 모두 충족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퇴근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적인 업무 중 재해는 아닙니다

    애초에 물이 잘 안 빠지는구조였다거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안내 등이 없었던 경우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화장실에서 다른 입사자가 사용한 후 물기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이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기숙사가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화장실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조치 등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끄럼 조심 등의 안내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그런면에서 순수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