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이런식으로 하나요?
증인조사를 따로 안하고 가해자랑 증인을 대면해서 조사하는게 정상인가요? 그럼 가해자가 증인을 가만히 놔둘까요? 이건 완전 2차피해까지 가는건데요 증인도 엄연히 공익자인데 이런 인권 침해는 어디에 진정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와 증인을 대면해 조사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한 방식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사방식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분리하여 조사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인을 보호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별도로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해자,참고인 조사를 각각 진행하며 대질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현저히 공정하지 않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분리 조치되어 조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한 상태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