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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개리70
엄마가 중나에 판매 ~타쇼핑물 유도해서 가입하고 포인트송금요청했는데 계좌번호오류로 송금요구로 송금해서사기 당함~ 경찰신고 대리인이 가도 가능할까요?
위임장 써가면 되나요?
중나 유도한 사람은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자체는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의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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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되겠으므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처벌이 예상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대신 제출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을 지참하면 되지만 피해 사실을 직접 상담하고 신고하는 것은 당사자가 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는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