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금 반환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번에 서울 당곡역 쪽으로 월세를 가계약 해 둔 상태입니다. 지방에서 방 보러 간거라 발품판거 중에는 제일 가격이 나아서 일단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하고 난 후에 이런저런 항목을 따지다 보니 다른 위치의 방들을 좀 더 볼껄 싶어져서요...단순변심이라 가계약금 반환 안된다는걸 알긴합니다. 가계약서에도 계약파기 시 위약금이라고 적혀있고요...건물도 신축이라서 하자가 없고....집주인분께 잘 말씀드려서라도 계약금 돌려 받을 수는 없을까요?ㅠㅠ 사실 그 방이 집주인분께서 많이 깎아주신거라 다른사람한테는 더 월세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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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 파기시 위약금으로 몰수되는 부분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잘 말해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계약서에도 기재된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