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의 최대 기간과 1년까지도 합의 가능할지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되는지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미해당건)
수습기간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했을경우 30일전에 통보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ㅠㅠ...
이번에 수습3개월 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혹시 위 처럼 연장해보신적이 있는지... 또는 노무쪽으로 아시는 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