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의 최대 기간과 1년까지도 합의 가능할지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되는지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미해당건)
수습기간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했을경우 30일전에 통보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ㅠㅠ...
이번에 수습3개월 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혹시 위 처럼 연장해보신적이 있는지... 또는 노무쪽으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
또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수습)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해고예고는 해고 30일전에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와는 별개로 해고가 정당성(해고사유, 절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습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수습평가 내용 등에 대하여 회사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즉, 해당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연차, 퇴직금 등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했다고하여 해고가 곧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규직이 되지 않았더라도 수습직원으로 1년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