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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앵무새139
안녕하세요 몇주 전에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내일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보증보험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어서 계약을 할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만약 보증보험가입이 안될경우 반환 특약을 넣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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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자체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추가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에 무작정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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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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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 특약을 추가하는 사항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