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 후 잔금처리 전 특약추가
안녕하세요 몇주 전에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 내일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보증보험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어서 계약을 할 당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만약 보증보험가입이 안될경우 반환 특약을 넣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약자체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추가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특약에 무작정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 특약을 추가하는 사항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