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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해외주식거래시 소액수익실현도 종합소득세 카운트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소액수익실현시에도 250만원에서

금액이 디스카운트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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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거래하는 경우 소수점 미만 주식 또는 1주

    여부에 불구하고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연중 소액의 양도차익인 경우라도 합산되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고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