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긴여정
긴여정

실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긍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긍해서 질문드립니다. 7년 다닌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했는데 4개월 만에 스스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회사들의 가입이력이 반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인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므로 불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