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긍해서 질문드립니다.

실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긍해서 질문드립니다. 7년 다닌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했는데 4개월 만에 스스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회사들의 가입이력이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인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므로 불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