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사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근무 중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당일퇴사 손해배상하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어제 이번 달 까지만 일하라는 퇴사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근무 중 고용주의 발언으로 인하여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당일퇴사 손해배상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손해배상이 정당하게 치뤄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계약서 한 부를 노동자인 제가 받지 못 했으며 계약서 작성 후 개명하였고, 이에 대해 계약서를 새로 적어야한다 했으나 이를 어겼음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고 통보또한 30일전에 알려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고통보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는 30일 이상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0일 미만의 예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일이 되기 전 퇴사하면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아니라 당일 해고 통보에 따른 퇴사이므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까지 근로하지 않고 중도에 자진퇴사하면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이는 인정이 되기 어렵고,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일을 지정하여 해고를 하였는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
해고로 인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일 퇴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해고를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고 수당이발생합니다
또 손해배상에 대해선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