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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때론명랑한튤립
때론명랑한튤립

어제 퇴사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근무 중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당일퇴사 손해배상하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어제 이번 달 까지만 일하라는 퇴사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근무 중 고용주의 발언으로 인하여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당일퇴사 손해배상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손해배상이 정당하게 치뤄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계약서 한 부를 노동자인 제가 받지 못 했으며 계약서 작성 후 개명하였고, 이에 대해 계약서를 새로 적어야한다 했으나 이를 어겼음을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고 통보또한 30일전에 알려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고통보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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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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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통보는 30일 이상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0일 미만의 예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일이 되기 전 퇴사하면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아니라 당일 해고 통보에 따른 퇴사이므로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까지 근로하지 않고 중도에 자진퇴사하면 이직사유는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이는 인정이 되기 어렵고, 근로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일을 지정하여 해고를 하였는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

      해고로 인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당일 퇴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해고를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고 수당이발생합니다

    또 손해배상에 대해선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