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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직박구리58
기발한직박구리58

권고사직 받았는데 경조사비 청구 다 하라고 하던데 특별휴가에 대한 수당도 받을수있나요?

권고사직 받게되서 11월 말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그만두는거로 하면서 처우 개선 협의하는데 1월에 있을 제 결혼식에 대한 경조사 청구는 다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결혼식 증빙자료 청첩장 주면 경조사비랑 특별휴가 5일이 함께 나오거든요..

다만 경조사비는 지원해주는데 특별휴가 나오는 5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증빙자료 제출하면 나오는거를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되는게...

아니면 특별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할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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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비와 특별휴가 등은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고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와 특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따를 것입니다. 퇴사 후에 경조사가 있는데 특별휴가를 주는 건 해석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재직 중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직 중 결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경조사를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 역시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경조사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것 역시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주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도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야만 근로관계의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사직서를 쓰신 것이 아니라면 특별휴가 수당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835585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면 경조사비 뿐만 아니라 휴가도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특별휴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