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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밌는호랑이286
재밌는호랑이286

통매음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늑 유미 내꺼 잘빠는데 데려가ㅎㅎ

라는 채팅에 의해 수치심을 느껴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고자하는데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피지 않고 해당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이라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성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문구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