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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증시를 휴장할수있는건가요?

지난번 긴급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증시 휴장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증시 휴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시장은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연시등 일정기간 정하여 휴장을 하게 되고 해당 시기에 거래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자연재해나 기타 긴급상황으로 인해 임시휴장을 할수 있는데, 이떄는 거래소에서 공식발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 계엄으로 인해 휴장이야기가 있었는데, 원칙상 휴장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아 증권거래소에서는 다음날 정상적으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시 휴장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공휴일, 증권거래소에서 지정한 휴장일, 자연재해나, 예외적인 상황, 정부 및 감독기관의 특별조치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 경우는 일단 설날, 삼일절, 추석 등 법정 공휴일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및 재난 재해등 특수 사태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지난번 계엄령 때는 재난 재해 등 특수 사태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휴장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평소 공휴일, 근로자의날, 토요일, 그리고 12월 31일 같은 날에는 매매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르고 경제사정이 급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증시휴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인데 다행히 휴장까지는 안갔지만 지금까지 불안정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휴장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토요일

    -12월 31일(공휴일 or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