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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쿠스쿠스10
배부른쿠스쿠스10

학원 수강관련 사전고지와 계약여부

1.6개월 과정 수강 신청

- 현금할인을 유도 6개월 현금 완납

-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계약서 미작성 (수강관련 및 기타사항 계약서 미작성)

2.6개월 과정 이후

- 과정종료전 사전고지 없었음

- 과정종료 약 일주일후 문자로 미납고지함


수업중 강사에게 질문했을때 기존 납부한 6개월 수강기간이 남은것처럼 들었습니다.

이후 미납안내를 받고, 확인하고자 했으나 담당자 부재로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이후 어떠한 설명도없이 계속

미납문자만 발송하였고, 학원에갔을때 어떠한 설명도 듣지못하고 확인할수없었습니다.

한달여가 지나서 원장으로 부터 어떠한 사전고지 없이

학원비 미납 사실과 내용증명에 대한 카카오톡을 수신하였고, 저의 수강 기간이 6개월 수업이 종료가 되고,

학원을 계속다닌 사실을 인지할수있었습니다.

수강 재신청 여부는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한달간 수강이 진행된것을 알게되었고, 이에 원장에게 종료전 사전고지여부와 수강 재신청시 본인의사 확인과 수강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물어보았고

원장은 교육청관련 법률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고수업을 이미들었으니 법적절차를 하기전에 납부하라고만합니다. 저는 납부의사를 밝혔고, 다만 이런한 수강신청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학원 측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학원 측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절반만 납부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학원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록 도과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1개월가까이 수강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서 학원비 상당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