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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절
그랜절22.01.27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투잡으로 배달일을 하고 있는 라이더 입니다.

얼마 전 오토바이를 상점 앞에 세우고 음식픽업을 기다리는 중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행인, 차량이 없었고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라 바람이 원인인 건 맞습니다.)

얼마 후 상점에서 그 때 충격으로 바닥타일이 부서졌으니 변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변상해주는 게 맞나요?

제 오토바이 부서진 것도 속상한데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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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일이 깨진 원인과 이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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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바람이 불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상대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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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오토바이 주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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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져 바닥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업주 와 협의 후 타일 수리비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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