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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친근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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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금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제출 유무?

현재 전세사기로 임대인(피의자) 사기건 형사 진행중이고

배상명령신청서를 1차로 작성해서 낸후 수용된 상태입니다.

이후 경공매가 종료되면서 일부 금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초기 배상명령신청서 대비 금액 변동이 생긴거에 대한 수정명령신청서를 다시 내야하는지

피의자에게 신청된 배상명령 금액과 경공매 배당금은 별도로 보는건지

너무어렵네요... 아시는분 있다면 정보좀 나눠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이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배당 받은 이상 수정을 하여서 제출을 하셔야 각하를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변제 받으시면 되고, 배상명령 신청서 자체를 수정하실 의무까지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