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서 금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제출 유무?
현재 전세사기로 임대인(피의자) 사기건 형사 진행중이고
배상명령신청서를 1차로 작성해서 낸후 수용된 상태입니다.
이후 경공매가 종료되면서 일부 금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초기 배상명령신청서 대비 금액 변동이 생긴거에 대한 수정명령신청서를 다시 내야하는지
피의자에게 신청된 배상명령 금액과 경공매 배당금은 별도로 보는건지
너무어렵네요... 아시는분 있다면 정보좀 나눠주세요!
법률
현재 전세사기로 임대인(피의자) 사기건 형사 진행중이고
배상명령신청서를 1차로 작성해서 낸후 수용된 상태입니다.
이후 경공매가 종료되면서 일부 금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초기 배상명령신청서 대비 금액 변동이 생긴거에 대한 수정명령신청서를 다시 내야하는지
피의자에게 신청된 배상명령 금액과 경공매 배당금은 별도로 보는건지
너무어렵네요... 아시는분 있다면 정보좀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