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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청가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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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을 할때 2대의 차량은 어떤기준이 해당되나요?

LH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을 위해서는 2대의 차량을 소유하면 안되나요? 1대만 소유해야 하나요? 1대는 100%소유이고, 1대는 지분이 10%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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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60밉방미터 이하의 경우 일방분양은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10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특별붐양은 220%를 적용합니다

    또한 자동차 2대의 소유시 적용기준은 두대중 가장 높은 가격대를 기준 1대만 적용합니다

    ㅠ아울러 60입방미터 이상 면적 분양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수에 대해서는 2024년도 12월기준 3인가족 소득 수준은 7,004 500입니다

    그리고 가족수와 노부모봉양.신생아 출산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건 문의가 필요할듯 보이나, 공공청약시 차량가액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차량대수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봍자동차의 경우 3708만원이하이면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2대이상일 경우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질문의 경우 100%소유중인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시에 차량 소유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2대가 있다면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에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소득기준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일정 수준 이하 가구에게만 공공분양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가액으로 하고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높은 차량가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 가격의 경우 출고가가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에 청약할 때,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량의 가액이 자산으로 포함되어,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청약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차량 보유 여부는 무주택 기준 및 자산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느냐 자체보다는 , 차량의 가액 ( 시가표준액 ) 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차량 보유 대수 기준

      ㆍ 차량을 2대 보유했다고 해서 청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님.

      ㆍ 중요한 것은 차량의 총가액 ( 시가표준액 ) 이 공공분양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임.

    2. 차량 가액 기준 ( 2024년 기준 )

      ㆍ 시가표준액이 3,496만 원 ( 2024년 기준 ) 을 초과하면 공공분양 청약이 불가능.

      ㆍ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기준 가액을 의미함.

      ㆍ 차량 등록증상의 가격이 아니라 ,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준 가액을 확인해야 함.

      ㆍ공공분양 청약시 차량 보유 기준은 " 가장 비싼 차량 1대의 시가표준액만 적용 " 하는 방식입니다.

      ㆍ즉 ,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가장 비싼 차량 1대만 평가 대상이 되며 , 나머지 지분차량은 자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3,496만 원을 초과하면 청약이 제한됩니다.

    3. 해결 방법

      ㆍ 차량 가액이 초과될 경우 , 지분을 정리하거나 차량을 처분해야 함.

      ㆍ 자동차 기준 가액 조회 방법 :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준 가액 조회 사이트 또는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자치단체 ( 구청 , 시청 ) 에서 확인.

    결론적으로 , 차량이 2대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3,496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