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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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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전 배우자가 얼마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그러니까 전 배우자의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이혼하였던 배우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는데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얼마까지, 어느정도까지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이 되신 상황이라면 이혼한 상대방의 의료비를 부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남이 되었는데 의료비를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그 것으로 부부간의 법률관계까 종료되는바, 별도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전 배우자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