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전 배우자가 얼마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그러니까 전 배우자의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이혼하였던 배우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었는데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얼마까지, 어느정도까지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이 되신 상황이라면 이혼한 상대방의 의료비를 부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남이 되었는데 의료비를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그 것으로 부부간의 법률관계까 종료되는바, 별도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전 배우자가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