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례식 휴가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건가요?

외할아버지가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근무를 다끝내고 장례식장에 방문을 했는데 할아버지발인이 일요일이라서 금토일로 산정이되는지

토일월로해서 월요일 경조사휴가가 나오는지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장례를 치르는 기간을 포함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적 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금요일 돌아가셨다면 금, 토, 일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례식을 위한 휴가(경조휴가 등)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경조사 휴가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세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많은 회사에서 경조사는 실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경조사휴가라는게 복지차원에서 직원이 발생한 경조사에 대응하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금요일에 고인께서 돌아가셨다면 금토일 이런식으로 적용하는게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