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x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장한테 시급을 13000원을 받았습니다.
주15시간 개근 2년간 일했고,
13000원은 주휴 미포함 시급입니다.
퇴직금을 못받아 주휴수당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이 미포함 됬다는 사실
을 알았느냐?’ 질문했을때 알았다고 하면, 왜 알았는데 이의제
기를 안했느냐며, 주휴 미포함 사실을 잘 인정 안해준다더군요.
★ 질문 : 근로감독관이, 저런식으로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
는게 주휴 수당으로 사장과 대질 심문 하는데 유리할까요?
근로계약서가 없어 사장은 포함됬다 하고 저는 포함 안됬다 주장 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시급은 시간단위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시급일 뿐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특별히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사간에 특별히 정한 바 없습니다.
포함시켰다면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해고당할 위험이 있어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면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답을 드리는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주휴수당의 개념을 몰라 이의제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무중
이의제기시 해고를 하는 사업장도 있어 직장상실의 위험때문제 이의제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포함된 사실을 알았는데 왜 이의제기를 안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몰랐다고 하면 그럼 포함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근로감독관은 어떻게 하든 근로자-사용자간 격차를 줄여서 사건을 합의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꾸며내서 말한다고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미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잘 생각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원칙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가 명확한 경우 실무상으로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 당시의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휴는 주휴수당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삭 미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