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 과정 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소송으로 재산분할,한부모결정 전까지 등본상 친정에 거주중입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번주내에 결정문나온다는데,파산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친정부모재산도 본다하네요?
이게 말이돼나요? 다른건 다 별도가구로 인정하면서
이건아닌가요? 결정판결문이나와도 위자료재산분할 안하고 뻐길듯한데, 그 판결문을 재산으로보나봐요?
그것때문에도 안된다고해요..이러면 이혼하신분들은 어떻게파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그 위자료나 부모 재산에 대해서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이혼하여 한부모가정이 되거나 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