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근무시간에 야간수당이 안 주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이 책정이 너무 이상한것 같아서요
새벽4시부터 13시까지근무하는데 주6일이구요. 세전 300 초반이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공장에서일하는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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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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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다르겠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자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 근로 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