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 변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 등 화장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mfds.go.kr/brd/m_662/list.do
3.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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