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한 제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처벌은 어찌되나요?
화장품과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우연히 화장품 유통기한이 다른곳에서 변조되어 왔다는 제보를 받았고 증거도 확보했는데 이걸 어떻게 신고를해야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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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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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통기한 변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 등 화장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mfds.go.kr/brd/m_662/list.do
3.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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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에 관한 표시 역시 사문사에 해당하므로 사문서 위조,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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