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후불 선불 관련.. 계약서관련문의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고 잔금 처리까지 한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후불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서 후불로 알고있었는데.
오늘 부동산쪽에서 임대인과 연락해본결과 월세는 선불이라고 하셨다고
선불로 납부하면 된다고하시는데, 이런경우 계약서를 변경해야하나요?
계약서 변경으로 부동산쪽에 연락한결과, 선불 후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꾸지 않는다고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해서 대비해야 할게 있나요?
(갤럭시 자동 녹음으로 해당 전화 내용은 통화 녹음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의 선불이나 후불이냐는 부분은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지급내역으로 계약서와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기재된 내용상 통화녹음도 있습니다)할 수 있어 계약서 수정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 변경: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후불에서 선불로 월세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추가 합의서 작성: 계약서 변경이 어렵다면, 별도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 납부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3. 녹음 내용 보관: 이미 녹음된 통화 내용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녹음 내용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변경이 필요 없다고 언급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녹음을 한 것만으로도 구두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녹음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계약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선불이라고 한 부분은 임대인과 정확한 연락을 통해 문자로 라도 남겨 놓아 추후 발생할 분쟁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선불이냐 후불이냐는 월세를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굳이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 선불로 이야기한 내용이 남아있으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