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미결제시 절도성립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무인점포 점주입니다,
지난밤 12시 30분경에 고등학생정도로 보이는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이 물건 5~6만원치를 고른후 남1,여1명은 가게밖에서 기다리고, 나머지 1명은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는 행동을 했으나 실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뒤 30분뒤에 또 다시 들어와서 좀전과 같이 6~7만원치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행동을 취했으나 미결제가 되었습니다,총 13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오늘 아침에 cctv로 가게안 상품상황을 둘러보다가 결제금액에 비해 물건이 많이 비워져 cctv를 돌려보다가 해당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밖에서 기다리던 여학생 1명의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 학생은 결제가 된줄 알았다며 미안하다며 결제 행동을 취한 친구 연락처를 알려줘 그 여학생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여학생은 예상한대로 결제된줄 알았다며 처음엔 송금해 주겠다하여 학생이니 송금받고 끝내자 생각했는데 1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액션이 없어 다시 문자 넣으니 물건을 돌려주겠다 해서, 내가 물건 돌려준다는건 처음부터 결제할 생각이 없었던것 아니냐고 문자 넣으니 자신은 결제를 하려 했답니다, 솔직히 전 의도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중으로 물건반환이나 입금이 되지 않으면 내일 경찰 신고하려는데 학생이 계속 고의가 아니었다하면 증빙책임은 무인점주가 해야 되는지, 신고후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구성요건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니라 검사(수사기관)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신고 후에 질문자님은 정황상 고의를 가지고 절취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더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신고하시고 경찰에 판단을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