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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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베이 전세사는데 전화말고 문자로 퇴실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임대인이 사업한다는데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 전화를 잘 받아야 되자 않나요?
문자로 보낼때
주소 쓰고 00년 00월 00일 만기 퇴실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나요?
양식이 따로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최소 3달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4달전 5달전에도 보내도 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사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3개월이라고 하면 6~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할 시 임차인 성명 해당 호실 그리고 언제 계약해지를 하겠다하는 정확한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답을 하실거라 봅니다
서로가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빠지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퇴실 문자를 보내실 때 따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자 내용으로 보내셔도 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4~5달전에도 보내도 됩니다만 2달전까지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