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치8주이상폭력상해대처방법알려.주세요
가해자가진단서2주로피해자는8주이상상해인데상방이라면서병원비도못주겠고법대로하라는데저희가할수있는대처방안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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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로 형사고소는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쌍방이라며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합의가 어려워보이고 그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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