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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날씬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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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출산한 아이 취업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남편이 취업준비로 직장이 없던 상태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17개월 되었는데 지금 준비하던 것이 합격하여 아마 내년 초 입사예장입니다.

이럴경우 취업 전 출산 한 아이인데 해당근무처에서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육아휴직,출산휴가의 정보도 구하고 싶네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전에 출산하였더라도 출산 시기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하면서 출산하는 경우는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전 출산한 자녀라도 당연히 해당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사용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출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이미 출산하고 입사하였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6개월이 안된직원이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전 출산을 하였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재직 중에 출산한 자녀여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취업 전 출산한 아이 취업 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