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매각되면 왜 고용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매각할 때 그 사업부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인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승계가 원칙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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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부 매각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사업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에 그 사업을 전제로 형성되는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핵심 이유는 기업의 경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업주 변경을 악용한 일방적인 해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양수인 또는 인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부 매각은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됩니다.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무효가 되며 영업양도 자체는 해고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포괄승계 원칙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단절을 막기 위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ㄸ라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잔류하거나 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