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려요..
원룸 계약을 했는데 수복현상?이라는걸로 비유를 하자면 싱크데에 물떨어지는 소리가 하루종일 크게 계속 나서 첫 날 지나고 바로 관리인에게 얘기하고 조치는 해본다고 하다가 해결이 되지않아서 생활이 너무 힘든데 이런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배관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니 안타까우며, 결론적으로 해당 문제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격 현상과 같은 심각한 배관 소음은 세입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주인은 배관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소음 증거를 첨부하여 특정 날짜까지 완벽하게 수리해 줄 것을 문자로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한 기한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 갈 수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계약 해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협의하여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