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분을 나눠서 판매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건물을 팔기에는 아쉬워서 건물 지분을 따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분형태로 공동소유형태라면 자기 지분 만큼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무실에 내어 놓아도 지분만 살려고 하는 매수인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쉽게 공동명의로써 지분의 일부를 매매하실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 매수자를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는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되면 본인 뜻대로 사용수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공동명의자인 공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건물지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공유지분자 역시 마찬가지이고, 발생한 임대수익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공동명의로써 소유를 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인 경우가 많은게 대부분입니다. 일단 질문에서 처럼 지분매매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매매계약성사가 쉽지 않다는 점만 참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은 공동 명의가 존재합니다 대체로 부부이거너 부모 또는 자녀로 공동지분을 나누어 소유권을 갖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지분은 제3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물 일부를 매각하여 공동지분을 갖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하려면 먼저 법원에 공동소유관계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공동 소유자들의 지분율을 정해 증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공동소유관계설립등기를 승인하면 등기부에 공동소유관계가 기록됩니다. 이렇게 공동소유관계를 설정하고 나면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전체를 매각하거나 각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지분으로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지분만 사려는 매수인을 구하기가 아주어려운것이 문제 입니다. 이해관계인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지분을 나눠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일부 지분만을 매수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분으로 팔 수 있지만 살려는 사람이 없어 팔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마음이 맞는 계약자가 나타나 지분을 사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분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