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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천산갑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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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상태에서 매출이없어 일용직으로180일이상 일을 하였습니다.사업자가 있어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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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휴업 또는 폐업하셔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운영 하지 않고,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 증명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없다면 휴업이나 폐업신청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등록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