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 시행되면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번부터 계속 금투세 질문인데요. 저는 코린이 입니다. 지금은 매매를 자자하지 않고 1년동안 팔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 25년에도 안팔고 26년에 팔았다고 하면

예를들어 1000만원 원금으로 투자해서 25년에 20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26년에 3000만원이 되어서 팔면 25년에 원금이 2000만원이니까 수익을 1000만원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님 2000만원?

질문하나더요.

한달에 한번씩 사팔사팔해서 1년에 12번 매매를 하면 여기에도 원천징수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250만원 이상나와야 원천징수가 붙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판매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2,000만원입니다.

    2.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채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발생소득분은 연간 5,000만원 초과시, 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금융투자소득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당해 과세기간애 보유하는 것 자체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 또는 양도시에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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