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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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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혼 시 재산분할 이 되나요. 결혼 후에 재산에 기여분을 재산분할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결혼전에 가지고있던 아파트도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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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 해당 아파트의 유지 등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의 가치 증가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파트 관리비나 수리비를 부담했거나, 대출금 상환에 기여했거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가치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얼마나되는지와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시 특유재산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2-3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재산분할 비율이 5:5는 아니며 1:9 또는 2:8 정도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보유한 아파트 역시 혼인 후 혼인기간이 경과하며 공동으로 관리증식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 이혼한다면 재산 증식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