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잋내역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에 도망중이라면 지급명령보다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