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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천산갑82
힘찬천산갑82

돈빌려줬는데 이체내역만 있을 경우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믿었던 친구에게 총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증거는 전화상으로만 이야기해서 [통화녹음 없음] 이체내역만 있을뿐입니다. 현재 3월부터 약 5개월동안 연락두절상태이며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체내역만 있을경우 형사 고소가능한지와 지급명령 신청 [주민번호와 초본상 집주소는 알고있습니다. 현재 도망중이라 집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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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잋내역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에 도망중이라면 지급명령보다는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해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친구가 돈을 빌리기 위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신다면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다음 상대방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