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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야간추거침입이나 기타다른범죄에 해당될수도있나요?

밤 11시 쯤에 밑에층 이 하도 시끄러워서

내려가서

문 두들기고

tv소리좀 조용히좀 해달라고 정중히 말 하니깐

조용해졌고, 다행히 조용히 끝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밑에층에는 여자분 혼자 살고있습니다

1. 위와 같이 제가 밤에 내려가서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야간주거침입 미수라던지,,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될수도 있나요?]

2. 혹시라도 추후에 또 시끄럽게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간의

몰래 대화녹음은 문제가 안되나요? [유포는 안할겁니다]

3. 만약 여자분이 문을 열었다면, 저는 절대로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만 말할건데요

이런 행동도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4. 만약 여자분이 악감정을 가지고, 제가 들어오려 헀다, 혹은 들어 왔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어떤 범죄로 처벌받죠?

5.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며 내려가서 문 두들기고 말했는데

여자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동영상 찍는것을 문제삼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요즘 하도 별일이 다있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게 좋을거같아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행위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3.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5. 대화녹음외 동영상촬영은 초상권침해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5가지 경우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가 없으며, 처벌받으실 상황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애초에 주거침입이나 기타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항의 방문인 경우라면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