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급여가 200이고 식대가 18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가 표기되어있는데
기본급 200 / 식대 18 이 아닌 식대 18만원은 빼버리고
기본급여에서 식대와 나뉘어져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총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월급 200 / 식대 18 이렇게 두번에 나눠져서 입금이 되어 총 218만원입니다.
하지만 명세서에 표기된 총 금액은 200인데
식대가 최대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나눠서 표기하는거까지는 알겠으나 실제 받고 있는 식대 18만원은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꼼수일까요?
이전에는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21년5월부터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않았는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고, 회사에서 수정하지 않을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금명세서에 표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임금명세서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실제 급여와 다른 것은 위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금액을 어떻게 적든 실제 받은 금액이 있으니 퇴직금을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명시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식대 역시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되는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입금액과 임금명세서상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회사에 정식으로 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임금명세서는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 200만원에 더하여 식대 18만원이 지급되는 부분도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미교부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실제 급여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 금액이 적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