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가 자동입금 1시간 전에 거래를 중단했어요

저는 검수를 마친 정상 기기를 당근페이로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물건 수령 후 직접 게임을 구동하며 실사용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자동 입금되기 불과 1시간 전, 구매자는 '게임 중 튕김과 재부팅'을 주장하며 결제 확정을 차단하고 현재는 기기 부팅 불가 상태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 경위나 상황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수령 직후 직접 게임을 실행해 실사용까지 마친 뒤 자동입금 직전에 하자를 주장한 것이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고,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구매자 측이 구체적으로 설명·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판매자가 바로 환불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수 완료 및 수령 직후 정상 사용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쟁점은 하자가 인도 전부터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고거래 특성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지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