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안할경우실업급여궁금해요

고용승계안되고 폐업후 새로운 사업자가 개업

퇴직금 정산해주시고 새사업주랑 재계약(퇴사후 재입사)하라는데;

새사업자가 저를 원래 근무시간, 동일 임금으로 저를 고용할 생각이 있지만 제가 거절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나요?

업무, 근로시간 다 똑같고 여태 하는 일도 같지만 근로시간 리셋되고 다시 1년 일해야 퇴직금 생기는 건데 굳이 일할 필요를 모르겟어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사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새로운 사업주의 고용승계나 재고용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폐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승계시 근속기간 단절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 산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에 폐업에 따른 퇴사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당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회사나 인수인 측이 정당하게 고용 승계를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