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새로운 사업주의 고용승계나 재고용 제안을 거절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폐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승계시 근속기간 단절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 산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에 폐업에 따른 퇴사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당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