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4월 초에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 했습니다

제 면접을 보고 같이 일한 사람이 당연히 사장님인줄 알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두달쯤 지났을때 자기가 저를 채용한 사장인건 맞는데 사업자 명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한데

사장님의 남자친구가 식당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고

실제 사업자 명의는 옆가게 사장님의 남편 명의더라고요

옆가게 사장님은 건물주의 친누나이고,

제가 일하는 가게를 운영 하다가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규모가 작은 옆가게에 다른 가게를 차려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저희 사장님은 건물주인 남자친구가 공실로 비워두기 아까우니 맡아서 해보라는 권유에 운영하게 된거고요

몇달 운영 해보고 매출이 올라오면 그때 사업자를 넘겨받기로 했답니다

평소에 저희 사장님하고 옆가게 사장님이 사이가 안좋았는데

7월 말 쯤 모종의 이유로 두분이 영업중에 큰 싸움이 나면서 옆가게 사장님이 내 남편 가게니까 나가라고 했고

저희 사장님은 더러워서 안하겠다며 다음날부터 영업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옆가게 사장님이 저희 가게를 운영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고용승계? 같은건 없었어요

제가 일하는 3개월 반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계속 요청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쓰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도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서 절차가 복잡하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영업종료하던 달에 보름? 정도 가입을 했더라고요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같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사장님이라고 알고 있던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며 연락이 두절됐고

실제 사업자는 얼굴도 본적이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월급받을때 입금자는 사업자분 명의로 받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5개월을 근무했으므로 영업종료시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한 실장과 통장 입금자 명의인 등록 사업주 2명 모두 사용자 지위를 가지므로 노동청 진정시 공동 피진정인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므로 급여내역과 업무관련 메시지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경영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해고했다면 그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상의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가 다르다면, 두 사람을 모두

    피진정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 과정에서 사업주의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람 모두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은 진정인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