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많이소중한야크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4월 초에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 했습니다
제 면접을 보고 같이 일한 사람이 당연히 사장님인줄 알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두달쯤 지났을때 자기가 저를 채용한 사장인건 맞는데 사업자 명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보니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한데
사장님의 남자친구가 식당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고
실제 사업자 명의는 옆가게 사장님의 남편 명의더라고요
옆가게 사장님은 건물주의 친누나이고,
제가 일하는 가게를 운영 하다가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규모가 작은 옆가게에 다른 가게를 차려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저희 사장님은 건물주인 남자친구가 공실로 비워두기 아까우니 맡아서 해보라는 권유에 운영하게 된거고요
몇달 운영 해보고 매출이 올라오면 그때 사업자를 넘겨받기로 했답니다
평소에 저희 사장님하고 옆가게 사장님이 사이가 안좋았는데
7월 말 쯤 모종의 이유로 두분이 영업중에 큰 싸움이 나면서 옆가게 사장님이 내 남편 가게니까 나가라고 했고
저희 사장님은 더러워서 안하겠다며 다음날부터 영업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옆가게 사장님이 저희 가게를 운영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고용승계? 같은건 없었어요
제가 일하는 3개월 반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계속 요청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쓰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도 본인이 사업자가 아니라서 절차가 복잡하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영업종료하던 달에 보름? 정도 가입을 했더라고요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같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사장님이라고 알고 있던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사업자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며 연락이 두절됐고
실제 사업자는 얼굴도 본적이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월급받을때 입금자는 사업자분 명의로 받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