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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황로237

시크한황로237

강제경매 관련.. 낙찰후 얼마나 시간을..

강제경매를 해서 낙찰받고 잔금 다 납부했습니다.

기타 해야할것들 다 처리했는데 ..

기존 살던 사람과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도 충분히 준거 같습니다. 6개월 경과..

아직 살고있는데... 모질게 처리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프군요. 대형아파트나 고급주택도 아닌

조금만한 주택인데 딱 봐도 힘들게 살더군요.

이사비 를 과하게 요구하며 버티는거도 아니고

가족중 아픈사람이 있더군요.

저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려고 낙찰을 받은거는 맞지만

참 사람이 못할짓 같군요.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수는 없고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수밖에 업습니다. 강제경매를 당하게 된 원인 자체가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배려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이제는 법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의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도 명령 등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서 관련 절차에 대해서 여러 고려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