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 질문 드려요..
6월 27일 이전에 이미 전세입자가 계약되어있는 매물인 경우 현상황에서 매수시 전세입자가 나갈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억까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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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또는 전세금 반환대출) 한도는 대출 실행 시점의 임대차 종료 조건과 주택 보유 조건, 규제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매물이 6월 27일 이전에 계약된 전세 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퇴거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미리 은행에 가서 그싯점에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종전 대출 규정에 따라 대출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6월 28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되어 6억 이상 대출이 안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를 하고 향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주고 본인 집에 실거주 하기 위해서 받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목적대출의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고 또한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등으로 임대차계약이 27일 이후에 연장된 경우라도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므로 종전규정을 적용을 받고 28일 부터는 1억원이내로 한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