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으로 진행하는 블로그 포스팅 아르바이트 2년 이상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넘는 시간동안 광고회사?에서 프리랜서를 대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진행했습니다. (회사 규모 정직원 5인 이상)
건당 5천원에서 1년차부터 6천원으로 한달 평균 25~30건씩 블로그 포스팅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보통 많으면 20만원 최근 3개월동안은 15만원으로 월 급여 받아왔구요!
하지만 퇴직금 기준이 주15시간 이상이길래 저와 같이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건당으로만 알바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시간을 따지면 주 3시간정도 한거같아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3.3프로 세금도 제하면서 알바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퇴직금 받고 싶네요 ㅠ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진행하는 블로그 포스팅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용은 근로자가 아닙니다.(노동법 미적용)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셨다고 하니,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프리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확한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근로자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3시간일 뿐더러, 소정근로시간도 비공식적으로 추정해야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