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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은 비대면으로 하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비대면으로 하는 추세인가요?
부동산에서 저는 매수자인데 전자계약은 비대면으로 하는 추세라고 직접 매도자 안 만나도 된다고 하더라궁ㅎ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등기대행수수료가 30%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인증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특히 매도인이 자산 내역이 그대로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아직까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매도인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완전한 비대면 계약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 자체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 매도인의 실제 신원이나 매도 의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유권 관계나 근저당권, 계약금 입금계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라면 최소한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매도인과 직접 만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고, 계약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단순히 비대면 계약이 요즘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매수자가 대면 계약을 원한다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 계약시 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서 신분 확인 및 집 상태 점검 그리고 계약에 대한 부분, 특약에 대한 부분등을 서로 간에 만나서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고 서로 합의가 되면 예전 방식 처럼 만나서 계약금 주고 종이 계약서로 서로 간에 서명을 해서 각 계약 당사자 1부씩 중개사 1부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하면 되고 또한 전자계약을 하게 될 경우는 인증방식으로 중개사가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전자로 계약서를 보내면 내용 확인을 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만나서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서로 만나서 계약에 대한 합의 등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으로 서명이 가능해져서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계약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와 다르게 매매 계약은 큰 자금이 오가므로 공인중개사 업소에 만나 등기부확인, 신분증 대조, 권리관계 확인 후 현장에서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사정상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명의, 계좌 소유주 일치 여부를 중개사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한 후에 서명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시스템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황에 따라 매도인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비대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인증 및 서명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식인것은 맞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종이계약과 달리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않아도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을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이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상당한 만큼 비대면으로 진행하더라도 매도인의 실제 소유 여부와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계약조건 및 특약사항 등에 대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과 직접 만나지 않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비대면 계약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거래당사자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