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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후사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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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특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취소요구시 배액배상이 가능한가요?

원룸 오피스텔 월세 계약금 1000만원에 / 잔금 2000해서


총 보증 3000에 월5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교보자산신탁으로 설정되어있는 상태여서

잔금입금과 동시에 신탁말소를 진행하고, 불이행될경우 손해배상은 배액배상으로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1달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신탁말소를 진행하지않아서 계약취소를 진행하려하는데 `돈없다 나도모른다 `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그리구 배액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며,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명시해놓았기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합니다.여기서 배액이라함은 입금한 총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